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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5 2018고단24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18. 10:00경 청주시 상당구 B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쉼터에서, 피해자 C(여, 57세)가 다른 주민과 담배꽁초 문제로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씨발년”이라고 욕설을 하고, 피고인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으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피고인의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수 회 차 피해자에게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두하구역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고소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상해 정도 중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 보상을 위해 일부분 노력한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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