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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1.15 2019고단3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5. 19:50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빌라 옥상에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렸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범행장면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3. 5. 20:05경 부산 수영구 B에서 ‘어떤 아줌마가 담배꽁초를 버렸고, 그와 관련해서 주민과 다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이 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목격한 부산남부경찰서 F지구대 순경 C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아 씨발 좆같네, 담배꽁초 버린 게 잘못된 거냐, 내가 당신들한테 뭘 불러 줘야하냐“고 욕설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경찰관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기 거부하던 중 위 경찰관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현행범인체포 할 것을 고지받자 갑자기 위 경찰관의 가슴 부위를 때리고 위 경찰관의 성기를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 및 현행범인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므로, 경찰관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실력으로 현행범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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