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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노19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주장을 철회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의존증후군 및 우울증 등을 앓고 있고 그와 같은 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알코올치료병원에 입원하여 치료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 약 30년 전 2회 벌금형을 받은 이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사회봉사로 벌금형을 대체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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