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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노328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여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B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1. 26. 출소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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