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친의 치료비까지 감당해야 하는 등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 B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 D에 대하여 700,000원을 공탁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이 운전하는 승용차가 서행하여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 B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에게 상해를 각각 입게한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2. 11. 26. 출소한 이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는 4회의 이종 실형 전과가 있고,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선고된 벌금형은 경제적 형편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최대한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