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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3 2013고단63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3. 01:04경 인천 중구 인현동 27-3에 있는 맥도날드 동인천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항동7가 1-10에 있는 인천항운노동조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2010년에 이종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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