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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고단27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05. 07. 01:25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부터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면 노은 졸음쉼터 까지 약 130km 구간을 혈중 알코올농도 0.2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16톤 윙바디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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