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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0.26 2016고단1890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 D, E, F, G은 국내에 거주하는 중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중국에 있는 성명불상자들(일명 ‘H', 일명 ’I‘)과 함께, 국내에 있는 피해자에게 검찰 및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일명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들은 중국에서 검찰직원을 사칭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신 명의 통장이 범행에 이용되었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보낼테니 통장에 있는 돈을 인출해서 그 사람에게 주면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 D과 피고인, G은 모바일 메신저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피해금을 건네받아 이를 국내에 있는 송금책에게 전달하고, F, E은 ‘위쳇’을 통해 위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연락을 받고 전달책을 만나 그들에게 받은 피해금을 인민폐로 환전하여 위 성명불상자들에게 송금하기로 하였다.

1.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D,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7. 10:00경 서울 구로구 구로동 대림역 부근에서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가 검찰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돈을 들고 나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D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전달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범행 장소에 나오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나. 피고인은 C,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6. 6. 28. 10:00경 서울 용산구 용산역 부근에서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과 C은 피해자를 만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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