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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5.04 2018고단6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 위 챗 닉네임 ‘C’) 는 불상의 장소에서 국내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경찰이나 검찰 수사관 혹은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들이 사용하는 계좌가 사기 범행에 연루되었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계좌에 있는 돈을 인출하여 검찰 수사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조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중국 청도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피해자들을 만 나 경찰 관이나 검찰 수사관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이 인출해서 지니고 있던 현금을 건네받아 성명 불상 자가 지시하는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속칭 현금 수거 책 혹은 현금전달 책 역할을 하면 수금한 돈의 3%를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그 제안에 응하기로 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범행을 공모하고, 2015. 6. 25. 범행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자는 2015. 7. 13. 오전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검찰 청 금융감독과에 근무하는 E 이다.

당신 명의 통장이 도용되어 범죄에 이용되고 있으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우리가 보낸 형사에게 전달하면 그 돈을 국고에 환수 조치하고 수사가 완료되면 다시 돌려 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1:33 경 부천시 상동에 있는 하나저축은행 상동 지점에서 피해자 명의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현금 4,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위챗을 통해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고 2015. 7. 13. 15:00 경 부천시 소사구 괴 장동에 있는 홈 플러스 부근 도로에서 F 형사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를 만 나 피해 자로부터 현금 4,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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