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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2 2017나4896
계약금반환,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 가.

항과 같이 수정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수정하는 부분 ‘피고’를 ‘B’로 고쳐 쓴다.

제3면 제21행 ‘바. 2회 유찰로 인해 2013. 12. 10.’을 ‘바. 2013. 12. 10. 2회 유찰됨으로써’로 고쳐 쓴다.

제4면 마지막 부분 아래에 다음을 추가한다.

자. B는 이 사건 항소심 소송 계속 중인 2017. 9. 6. 사망하였다.

B에게는 처인 R과 자녀들인 S, T, 피고들이 있는데, R과 S은 2017. 11. 28.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느단405호로, T는 2017. 11. 14.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2017느단394호로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피고들만이 B를 공동상속하고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제6면 제7행의 ‘F새마을금고와’를 ‘L과’로 고쳐 쓴다.

제7면 제5행 마지막 부분 뒤에 다음을 추가한다.

비록 항소심에서 결론이 바뀌어 ‘B의 소송수계인에게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이는 B 사망 이후 처인 R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고 상속인 누구도 위 건물에 거주하지 않아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이므로(대전고등법원 2016나1241), 이러한 사정만으로 B에게 당초부터 유치권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새로운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 채권자 측이 2013. 10. 1. 유치권배제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F새마을금고가 2013. 10. 18. 피고와 망 C을 상대로 유치권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 2014. 1. 14.로 지정되어 있던 3회 매각기일이 변경된 이후 이 사건 경매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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