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 7. 14.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7.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 정 1066』 피고인은 2015. 9. 8. 16:00 경 서울 마포구 C 8 층 805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라는 상호의 아이 폰 수리 점에서 피해자에게 아이 폰 6 플러스 핸드폰을 50만 원에 판매한 후 2015. 9. 10. 19:00 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이 판매한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옮기고 다시 돌려주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위 아이 폰 6 플러스 핸드폰 1대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7 고 정 807』 피고인은 2016. 5. 29. 15:00 경 인천 부평구 F 2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공사 중인 피해자가 문을 열어 놓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의 LG XNOTE 노트북 1대를 입고 있던 상의에 싸서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06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수사 협조 의뢰 회신)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2017 고 정 807』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CCTV 화면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사건 검색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