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8.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8.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8. 11. 경 제주시 C에 있는 LG 유 플러스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 지금 쓰고 있는 아이 폰 6 (16 기가) 을 보내주면 용량이 더 큰 아이 폰 6 (64 기가 )를 개통해서 보내줄 것이고 이전에 사용하던 폰을 판매한 대금 등으로 남은 할부금과 신규 기기 값 92만 원 상당을 대납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아이 폰 6 (16 기가) 을 판매해서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팔아 피해자의 남은 할부금과 신규 개통한 휴대폰의 기기 값을 대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중순 경시가 4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6 기가) 한 대를 택배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자와 고소인 카카오 톡 대화내용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사건과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의 형평성, 이 재판 중 피해자와 합의한 점, 어린 자녀를 부양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