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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26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30. 00:20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노래방’에서, 피고인이 술값 8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경찰서 E지구대 소속 순경 F이 위 술값 문제에 대해 노래방 업주의 말만 듣고 피고인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씨발 새끼, 너희가 경찰이가, 야 이 씨발 놈아 확 죽여 버릴까”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3회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에 따른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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