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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2.24 2020고정7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아파트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미용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 조건을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E에게 2016. 3.경 2016년도 2월분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 기준 산정액 대비 574,542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1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36회에 걸쳐 최저임금보다 합계 12,994,340원이 적은 임금을 지급하였다.

3. 금품청산의무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1.부터 2019. 12.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체불 임금(최저임금과의 차액 상당, 2019. 12. 31. 기준 소멸시효 완성된 부분 제외) 합계 7,648,9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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