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화물 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화물의 배송 접수 ㆍ 운송 ㆍ 집하 ㆍ 배송 과정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2) C은 2010. 5. 31. 피고와 ‘D’, ‘E’ 라는 피고의 등록 상표를 사용하여 천안시 동 남구 일대 등 일정 지역에서 정기 화물 및 소화물의 일괄 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업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F’ 라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천안시 동 남구 G에서 피고의 영업소 중 하나 인 ‘F 영업소 ’를 운영한 사람이다.
3) 원고는 2014. 2. 6. C과 ‘ 하 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으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F 영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4) H은 2011. 6. 30. 피고와 천안시 동 남구 I 일대 등 지역에서 위 2) 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일괄 운송 사업을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수수료를 지급 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영업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J’ 이라는 명칭으로 사업자 등록을 마친 후 천안시 동 남구 K에서 피고의 영업소 중 하나 인 ‘J 영업소 ’를 운영한 사람이다.
5) L는 H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J 영업소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4. 2. 7. 03:30 경 D M 터미널에서 택배 화물 분리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L가 피고 소유의 N 지게차( 이하 ‘ 이 사건 지게차’ 라 한다 )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지게차 후면으로 원고를 충격하여 이 사건 지게차의 바퀴에 원고의 왼쪽 발이 짓눌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입방 골 분쇄 골절, 좌측 4, 5 족지 발가락의 골절, 좌측 제 2, 3, 4, 5 종족 골의 분쇄 골절, 좌측 발가락의 으깸 손 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 인정 근거] 갑 2, 3, 4호 증, 을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