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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13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이엔 승용차의 운전업무로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20. 3. 29. 00:38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노들길 여의2교를 양화대교 방면에서 여의2교 교차로 방향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만연히 진행하던 중 때마침 피고인 운전 차량 전방에서 서행 중인 피해자 C(49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강하게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9.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0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선유도공원에서부터 위 사고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C),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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