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7.17 2013고단6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2.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2008. 7.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2009. 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만원의,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3. 1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2.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0. 5.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1. 1.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3. 8. 20:11경 업무로써 제1항과 같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감문면 금라리에 있는 양계장 앞 편도 1차로를 금라리 쪽에서 은림리 쪽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 우측 도로가에 주차된 D 화물차의 뒤 범퍼부분을 위 C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