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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2.16 2014노255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정넥타이 1개(증 제4호증)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8년 등)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아내인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할 만한 정황들이 발견되어 가정불화를 겪다가 결국 이혼절차를 밟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혼을 막아보려는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살해한 것으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여 왔으며,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하여 자신의 반려자인 피해자를 죽게 한 자책감과 상실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은 범행 직후 자책감을 견딜 수 없어 술을 마시고 칼로 자신의 복부를 찔러 자살을 시도하였는데, 피고인 부부의 가정불화를 걱정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오던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이 전화를 받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겨 피고인의 집을 방문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피고인을 병원으로 후송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다), 피해자의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합의서를 원심에 제출하였고, 당심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피해자 유족의 탄원서가 제출되기도 한 점, 피해자 유족들의 합의와 탄원이 이 사건 범행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의사를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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