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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8.21 2014노4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이후 죄책감을 느끼고 자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는바,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 후 두 시간여 만에 사망한 것을 보면 피고인이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생존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른 사람들보다 운전에 더욱 조심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유족들이 피고인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지 못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에 이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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