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전주) 2014.10.07 2014노119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징역 10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위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인간의 생명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 및 사회의 존립 근간이 된다는 점에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라고 할 것인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과 동거해 오면서 사실상 부부관계로 지내던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서서히 사망해가는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공포를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원심에서는 살인의 범의를 다투면서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데에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후회하여 왔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원심에서 다투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으로서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홀로 자식을 키우며 힘들게 살아오다가 늦은 나이에 만난 피해자와 서로를 의지하면서 애틋한 감정을 가지고 사실상의 혼인생활을 시작하여 인생의 행복을 뒤늦게 알아가던 중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다툼으로 인한 격분을 이기지 못하고 어처구니없이 피해자를 칼로 찔러 죽게 하였다는 자책감과 자신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