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30 2015고정158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월경부터 2015. 9. 17. 16:08경까지 광명시 B 소재 C낚시터에서 약 56.5㎡ 상당의 면적에 4인용 탁자 6개, 냉장고 2대, 조리시설, 세척시설 등 시설물을 갖추고 위 장소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상대로 육개장, 내장탕, 김치찌개, 된장찌개, 라면 등의 식품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식품접객업을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비교적 장기간인 점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