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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88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2018. 4. 5.부터 2019. 4. 8.까지 위 ‘C’에서, 약 96㎡의 면적의 조리장, 객실, 복도형객석에 가스레인지(8구) 1대, 냉장고 2대, 냉동냉장고 3대, 김치냉장고 2대, 정수기 1대, 테이블(4인용) 12개 등 음식물 조리판매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일 평균 약 15만 원 상당의 칼국수, 된장찌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백반정식, 고등어정식, 삼겹살, 손두부, 두부김치, 파전, 주류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영업장의 규모, 동종 전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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