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4.02 2014고단9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1. 11.경부터 2013. 11. 18.경까지 시흥시 B에서 비닐하우스 140㎡ 면적에 탁자 18개, 조리시설, 세척시설, 냉장고 3대 등 집기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을 상대로 오리주물럭을 조리 후 판매하는 방법으로, 무신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단속 및 적발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금고형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