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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4 2016가단2001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기재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가.

원고는 대전광역시로부터 공유재산인 별지1 기재 건물 중 별지2 기재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9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임받은 관리자이다.

나. 원고는 2012. 11. 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사용ㆍ수익 허가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주요내용은 건물 사용목적 커피전문점, 사용기간 2012. 11. 8.부터 2015. 11. 7.까지, 사용료는 첫째년도는 11,1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둘째년도는 11,007,600원(부가가치세 별도), 셋째년도는 11,526,000원(부가가치세 별도)원이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커피전문점으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사용ㆍ수익에 따른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에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5. 11. 8.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는 1일 34,735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범위 내에서 최종 사용ㆍ수익 허가년도의 1일 사용료(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종료일 이후의 이 사건 건물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액수는 최종 사용ㆍ수익 허가년도의 사용료와 같을 것이라고 추인함이 상당하다

)인 34,735원{(11,526,000원 1,152,600원) × 1/36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가 2012. 11. 8. 체결한 계약은 양자가 사경제주체로서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한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민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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