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09 2016가단10102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87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A는 2016. 2. 5.부터, 피고 B은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 피고 A는 서울 강남구 C 소재 ‘D’ 상호의 음식점에 자신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대여한 자이고, 피고 B은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자인바, 원고가 2015. 12. 위 음식점에 주류를 공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류대금 잔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