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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10.21 2015가단132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6,309,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5. 10. 21.까지 연 5%,...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B과 사이에 주류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위 피고가 처 D 명의로 운영하던 ‘E’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2010. 4. 14.경부터 주류를 납품하여 왔다.

나. 그러던 중 피고 B은 D 명의로 2014. 8. 29. 피고 C과 사이에 이 사건 음식점을 7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 특약사항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차임 5개월분과 실장의 체불임금을 정리해 줌으로써 이 사건 음식점의 모든 권한을 피고 C에게 넘기고 2014. 9. 12.까지 폐업하기로 약속함. 단 이전의 D 대표의 모든 채무는 피고 C과 무관함을 인정하고, 대신 이 사건 음식점의 전 직원을 그대로 해고 없이 승계할 것을 약속함. 다.

한편 원고는 위 영업양도 후에도 이 사건 음식점에 계속하여 주류를 공급하였고, 피고 C은 자신이 공급받은 주류의 대금을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이전에 원고가 피고 B에게 공급한 주류의 대금 중 56,309,160원은 아직 회수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주류공급계약에 따른 주류대금 56,309,1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이 사건 음식점의 운영자는 D이므로 위 주류대금 역시 D가 지급하여야 할 뿐 자신은 그 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7, 8호증의 각 기재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에 나타난 모든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음식점의 실질적 운영자는 피고 B이었고 D는 남편인 피고에게 그 명의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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