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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2 2017나2088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내지 7, 제4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C에게 2014. 11. 25.까지 22,520,000원 상당의 톱밥을 납품한 사실, 원고가 피고 C에게 2015. 6. 8. 미납 물품대금 18,520,000원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톱밥대금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4,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8,5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 1) 이 사건 농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자가 피고 B인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제1심 제1회 변론조서), 갑 제3호증의 1 내지7, 제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이 자신의 계좌에서 톱밥대금을 송금한 사실, 피고 B이 2017. 5. 17. 자신이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환경부에 원고가 납품한 톱밥의 처리방안에 대해 문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상법 제57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톱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설령 피고 B이 피고 C과 함께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농장의 사업자등록 명의인인 이상, 상법 제24조에 따라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톱밥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피고 B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납 톱밥대금 18,5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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