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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8 2020고단21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5. 10. 가석방되어 2019. 5. 21.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9. 8. 24.경 그 무렵 알게 된 피해자 B에게 샤워부스 설치 등 인테리어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피해자와 자주 전화통화를 하는 등 친하게 되자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그런데 돈을 빌려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그 무렵 사채를 빌리고 갚지 못하여 변제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나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한 기일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0원을 C 명의 D 예금 계좌(E)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1. 20.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20,447,200원을 송금 받거나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휴대전화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9. 8. 31. 성남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에 있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피해자 B에게 “일할 때 전화가 필요해서 그러니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주면 요금 등은 내가 지불하고 2~3개월 후에 위약금도 내가 처리한 후 해지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고, 사채 이자를 지불하지 못하여 독촉 받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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