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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12 2017노34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당 심 소송비용은 피고인 B이 부담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법리 오해,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싸움을 말린 것일 뿐이어서 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B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의 욕설 등에 위압감을 느껴 방어 적인 차원에서 한 행위이므로 정당행위( 또는 정당 방위 )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므로 공동 폭행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육체적ㆍ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불법 성은 행위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과 종류,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9302 판결 등 참조). 또 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의 ‘2 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 또는 폭행의 죄를 범한 때’ 라 함은 그 수인 사이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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