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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427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광주 북구 C아파트의 주민으로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피해자 D의 연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녀의 출근을 저지하겠다고 마음먹고 2014. 10. 31. 08:40경 C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들어가, 경리직원인 피해자 E이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고 있었음에도 위 사무소의 전화기 코드를 모두 빼두고 경비실과 연결된 인터폰도 사용하지 못하게 수화기를 내려놓은 다음, 위 사무소 출입문 2군데를 걸어 잠그고 쇼파와 탁자를 문 앞에 세워 막아두어 같은 날 09:30경까지 피해자 D이 관리사무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31. 09:20경 위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이 관리사무소장 D과 함께 출입문 열쇠로 문을 열고 위 사무소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이에 저항하며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가슴을 밀쳐 넘어뜨리며 손톱으로 그의 오른쪽 손등을 할퀴어, 위력으로 경찰공무원의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나. 업무방해의 점 :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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