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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2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경부터 2015. 3. 20.경까지 공주시 B에 있는 자동차 배터리 도매 대리점인 C에 대해 사업자등록을 피고인의 매형인 D 명의로 한 후 이를 사실상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C의 직원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세종시 F(자동차 정비업소)에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D에게 말하여 한 달 안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피고인은 약 2,000만 원 상당의 금융기관 채무와 약 900만 원 상당의 신용카드 빚이 있었고, 약 1,200만 원 정도 세금을 미납한 상태에 있어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위 C의 운영상황도 좋지 아니하여 피해자의 임금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8. 9.경 위 C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35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3. 11. 1.경 위 C 사무실 근처에 주차된 스타렉스 차량 안에서 피해자에게 "배터리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내년 2월 배터리 겨울 판매대금 정산 시점에 그 판매 수익금으로 갚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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