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대구경북 영업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상가 광고회사인 ㈜C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3.경부터 인터넷상 D 모임을 통하여 알게 되어 사귀어 온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7. 3. 중순경 구미시 F 아파트 G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전망이 좋은 회사인 것처럼 과시한 후, 위 회사의 전략기획본부장으로 근무한 H를 퇴사시키려고 하는데 동인이 투자한 돈 1,000만 원을 돌려주어야 하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위 H를 해고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위 H에게 지급할 의사가 없이 생활비로 사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고, ㈜C은 실적이 거의 없고 수익이 없어 전기세 등 관리비 및 직원들에 대한 월급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차용한 금원을 갚을 의사가 없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금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초순경 대구 동구 I 부근 J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노트북 구입자금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갚아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와 같이 ㈜C은 실적이 거의 없고 수익이 없어 전기세 등 관리비 및 직원들에 대한 월급조차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다른 수입원이나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갚을 의사가 없고 능력이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