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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고단374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E에게 편취금 7,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744』

1. 피고인은 2014. 1. 22.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H’ 사무실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I에게 “아내가 신장병에 걸려서 급하게 수술비용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즉시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아내가 신장병에 걸린 사실이 없고 의료실비 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도 없어 설사 아내가 수술을 받더라도 보험회사에 수술비용을 청구할 수 없었고, 당시 월수입 약 210만 원 이외에 별다른 수입 및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즉시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다른 용도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5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2014. 1. 22.경부터 2014. 6. 22.경까지 총 4회에 걸쳐 직접 또는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6,30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1. 24.경 위 ‘H’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D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2014. 1. 24.경부터 2014. 5. 24.경까지 총 13회에 걸쳐 직접 또는 위 기업은행 계좌로 합계 15,01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4. 2. 11.경 위 ‘H’ 사무실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에게 제1항과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기업은행 계좌로 1,0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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