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6. 5.경 사기 피고인은 2013. 6.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급히 돈이 필요하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2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신발 유통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어 수입이 거의 없었고, 사업과 관련하여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적극재산도 존재하지 않아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4.경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2,400만 원을, 2013. 6. 5.경 같은 계좌로 8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2013. 7. 16.경 사기 피고인은 2013. 7. 16.경 위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1억 원을 빌려주면 이를 대부업에 활용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대부업이 아닌 개인적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의 용도에 사용할 의사였고, 제1항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상당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타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6.경 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1억 원을 교부받았다.
3. 2013. 8. 27.경 사기 피고인은 2013. 8. 27.경 위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이를 대부업에 활용하여 월 3%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도 반드시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