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29 2014노296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액이 2억 원을 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어느 정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1,200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일부 법정진술’로,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진술’ 및 ‘1.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1. 증인 E, F, G, H, I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