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노100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7. 5. 14.자 입원과 2011. 12. 20.자 입원으로 인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각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 검사가 위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의 무죄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유죄부분만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속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은 2006. 1. 27.부터 2012. 3. 8.까지 사이에 50 차례에 걸쳐 937일 동안 장기간 입원을 하면서 3억 4,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편취한 점,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피고인이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하였고,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에 5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당심에 이르러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