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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12 2014노2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과 같은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의 허위 입원횟수가 총 39회이고 8개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4억 4,000여만 원으로 다액인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2차례의 벌금 전과가 있을 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고혈압, 알콜성 지방간 등으로 일부 입원의 필요성이 있었던 점, 민사소송 절차(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가합3976)에서 피해자 케이디비생명보험 주식회사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점은 유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피고인의 이 법원에서의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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