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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6.08.26 2016가단5060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원고들은 2015. 7. 1. 피고 D, E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0㎡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 임대차기간 2015. 7. 1.부터 2017.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들측의 요청으로 2015. 8. 10.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하면서 임차인 명의만 피고 C, D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된 사실,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 체결 후 원고에게 차임을 1차례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분의 송달을 통해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바,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위 임대차계약의 공동임차인들로 볼 수 있고,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공제하면 남는 임대차보증금이 존재하지 않으며,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어 종료된 이상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A, B, C, D, E, F,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90㎡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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