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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6.28 2016나59550
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2013. 11. 총 36구좌에 각 구좌의 해당 순번이 도래하면 순번에 따른 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순번계(이하 ‘이 사건 계’라고 한다)를 조직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 중 18, 21, 27, 30번 구좌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각 계불입금을 납입하고 18, 21번 계에 대하여는 계금을 각 표의 해당 일자에 계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18번 21번 27번 30번 계금수령여부 수령 수령 미수령 미수령 계금수령일자 2015. 4. 17. 2015. 7. 27. - - 월계불입금 310,000원 296,000원 248,000원 218,000원 총 불입회수 26회 26회 26회 27회 총 불입금액 8,060,000원 7,696,000원 6,448,000원 5,886,000원 총 잔여금액 2,790,000원 2,664,000원 2,232,000원 1,744,000원

다. 이 사건 계는 2016. 1. 29.경 파계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가 파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의 정산금으로 9,714,284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계의 계원은 원고가 아닌 원고의 모 C이고, C은 2013. 12. 11.경부터 2015. 1. 14.까지 원고가 C의 조카인 D에게 대여한 합계 70,000,000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C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무와 상계하면 C에 대한 채무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지급할 이 사건 계의 정산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계의 계원이 원고인지 여부 이는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라고 할 것인바, 제출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계원은 C이 아닌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우선 계원명부를 보면,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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