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하고, 절도 범행 피해 물품이 대부분 회수되었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 중 일부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서 참작할 만하나, 이러한 사정들은 원심에서도 충분히 참작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6차례나 있고, 특히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불과 2일 남짓 지난 시점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한 후 누범 및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작량감경을 거쳐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최하한인 징역 3년을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하였고, 달리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사유를 찾아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이 정한 징역 3년의 형은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최하한의 형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향조건들과 이 사건 각 범행에 관한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