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청주) 2013.12.26 2013노1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원심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대하여 징역 4년, 원심 판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수차례 상습절도 등 동종 범행으로 실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가 많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고, 나아가 훔친 직불카드를 사용한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