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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21 2018가단21673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7,428,768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10.부터 2018. 9. 21.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 차량에 관하여 F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상해 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B조합 연합회(이하 피고 B조합이라 한다)는 G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영업용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며, 피고 C은 H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D은 H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1) 피고 D은 혈중알콜농도 0.081%의 음주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2017. 06. 27. 01:40분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J 매장 앞 편도 3차로 도로의 3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2) 소외 K, L가 택시를 잡기 위하여 3차로에 서 있는 것을 이 사건 택시 운전자 M이 발견하고 2차로와 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고, 이에 L가 택시 문을 연 순간 피고 D이 이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K, L와 택시 우측면을 들이받는 이 사건 사고를 냈다.

3) 이 사건 사고로 K은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무보험차 상해 보험계약에 따라 기명피보험자 F의 아들인 K의 치료비로 58,035,96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가입된 책임보험의 보험회사인 N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9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D이 전방에 택시가 정차하여 있고, 그 택시에 탑승 중인 피해자들이 있었으므로 정차하거나 차선을 변경하였어야 함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과 이 사건 택시 운전사가 L, K이 안전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안전한 지점에 정차하였어야 함에도 차로의 2차선 및 3차선에 걸쳐 정차를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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