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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3 2018고정944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2. 14. 12:41 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동광로 12가 길 42에 있는 편도 4 차선인 동작대로의 4 차로를 이수 역 방면에서 이수 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미리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로를 변경 하다 3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57 세, 남) 가 운전하는 E 벤츠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 부분과 앞바퀴 윗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운전석 사이드 미러 및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차량 수리비 약 1,564,530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 상황 보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1. 사진 11부 [ 피고인은 판시 기재 사고로 양 차량의 사이드 미러만 파손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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