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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6 2018가합591417
광고비선납금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4,63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28.부터 2020. 2. 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분양대행업을 하는 원고는 2017년 초경 C(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의 시행사인 피고와 사이에 위 호텔의 각 호실에 관한 분양대행업무를 하고 이에 대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의 분양대행에 따라 167건(원고가 소외 D에게 대행업무를 재위임한 데 따른 분양계약 154건 및 원고가 직접 대행한 분양계약 13건의 합계이다. 이하 ‘이 사건 167건 분양계약’이라고 한다)의 분양계약이 체결되었다.

나. 원고는 2017. 2. 8.부터 같은 해

3. 13.까지 피고가 지급해야 할 이 사건 호텔 분양 광고비 중 184,638,800원을 광고대행업체에게 광고비 선납금이라는 명목으로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하였고, 같은 해

7. 21. 피고로부터 위 광고비 선납금 중 90,000,000원을 변제받았다.

다. 피고는 위 광고비 선납금 잔금 및 이 사건 167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해 달라는 원고의 최고에 따라 2017. 10. 16.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 아래와 같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할 것을 확인합니다.

1. 광고비 선납금: 94,638,800원 94,638,800원 = 광고비 선납금 184,638,800원 - 변제금 90,000,000원

2. 분양대행수수료(중도금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① D 분양분: 141건 × 1.4% = 439,296,130원 ② D 분양분: 13건 × 1% = 29,802,400원 ③ 원고 분양분 : 13건 × 4% = 122,774,400원 위의 계약 건 중 중도금 수수료는, 중도금 대출 자서 후 대출 실행된 건 및 중도금 자납 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상기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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