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35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05:30경 대구 남구 대명5동 소재 남부경찰서 정문을 술에 취해 발로 차던 중 이를 제지하던 의무경찰관 B의 좌측 뺨 부위를 오른손으로 1회 때리고, B의 경찰 모자를 쳐서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B의 가슴 부위를 뒤로 밀어 B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16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