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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3.28 2012고정52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협력업체인 (유)D 퇴사자이고, 피고인은 B의 선배이며, 피해자 E은 C 서문 경비원이다.

B는 2012. 5. 22. (유)D에서 퇴사하여 C 서문을 통해 나오다 피우고 있던 담배꽁초를 땅바닥에 버렸고, 이 모습을 본 피해자가 “담배꽁초를 주우세요, 누구세요”라고 말을 하자 “몰라, 씨발놈아, 니가 뭔데.., 퇴사자다, 느그 엄마다”라고 말한 후 피고인이 운전하는 F 에쿠스 승용차를 타고 가버렸고, 욕설을 들은 피해자는 화가 나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의 차를 쫓아갔다.

B, 피고인은 2012. 5. 22. 08:30 무렵 전남 영암군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쫓아오는 피해자의 차를 발견하고 차에서 내려 B는 피해자에게 “너 미쳤냐”라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하체 부위를 2회 차서 폭행하였고, 피고인은 B에 합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머리 부위를 1회 차고, 피해자가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서 그 모자를 들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5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턱의 염좌 및 긴장, 두통,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B/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사진,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동종 범죄전력 수회 있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약식명령과 같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함)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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