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가단6657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