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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2.20 2017가단352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54,618원 및 그 중 54,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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