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3 2017가합5208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37,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579,837,93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2017. 6. 10.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