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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12 2020고합3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5세)의 남자친구인 C와 친구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6. 11. 18:00경 서울 강서구 D, OOO호에 있는 위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어 심신상실 상태인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났다.

그러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동에 놀라 잠든 척 가만히 있자 피고인은 피해자가 계속 잠들어 심신상실 상태에 있다고 오인하여 손을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움켜 잡고, 피해자의 허벅지 안쪽과 성기를 만지다가 갑자기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 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 행위를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잠에서 깨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4항, 제2항 제2호, 형법 제299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제4항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에 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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