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0. 10.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7. 2. 15. 00:07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귀포시 강정동 농협 동부 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수육 본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 미터 구간에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 인정하고 있으며,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03년, 2008년 및 2010년 각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죄를 범하였으므로, 그 죄질이 나쁘다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 운전 전후의 정황, 적용 법조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정한 법정형의 범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